Q. 질문 내용
보복운전성립
오늘 이천 오동추야쪽 똥차1대 보복운전 성립
저는 신호정상적으로 받고 직진중이었고
사거리 오른쪽에서 우회전 해 들오오던 차량이 바로 1차선으로.들어와서 제가 빠아앙 했습니다!그리고 출발하는듯 하더니.급정거 1번하고(추돌할뻔)그리구 5초간 서있다가 출발했는대 얄미워서 보복운전 신고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복운전으로 신고해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우회전 직후 곧바로 1차로까지 진입하여 경적을 울리게 된 뒤, 그에 반응하듯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하여 실제 추돌 위험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보복 목적의 위험운전인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보복운전은 단순히 기분 나쁜 운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려는 의도 아래 자동차를 이용하여 급제동, 진로방해, 위협운전 등을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경적을 들은 직후 의도적으로 앞을 막고 급정거했다는 전후 흐름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상황에서는 최초 급정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주행상 이유가 없는데 경적 직후 갑자기 제동했고 추돌 직전까지 갔다면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어 약 5초간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면 보복 의도를 추정하는 보조사정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방 신호나 차량 등 급정거할 객관적 이유가 확인된다면 보복운전 인정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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