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모욕죄 관련 궁금합니다.
카카오 익명 오픈채팅 중에 언쟁이 붙어서 다수가 있는 방에서 상대방이 '저리가세요.', '꺼지세요'라고 쓰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방에 다시 들어와 상대방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럴 때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단발성이였고, 이 후 다시 동일 표현 등을 하지 않았는데, 모욕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되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발성이여서 애매하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에 적힌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수가 있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표현됐으므로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저리가세요 또는 꺼지세요 정도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정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인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익명 오픈채팅에서는 다른 참여자들이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저리가세요와 꺼지세요라는 표현은 다소 거칠고 불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과 비교하면 모욕의 정도가 약한 편입니다. 게다가 한 차례 언쟁 과정에서 단발적으로 사용했고 이후 상대방이 다시 들어와 사과했다면 범행의 경위와 표현 수위 면에서 모욕죄 인정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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