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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민형사고소절차 여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민형사고소절차 여부

32세대 소규모 빌라의 1기 입주자대표입니다. 본인이 없는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카톡방에서 서 2기 대표를 선출했기에 1기 입주자대표로서 무효임을 게시판에 알리고 입주자대표 입후보자공고를 했으나 그과정에 6차례이상 게시물이 훼손당했고 CCTV함도 잠그고 키를2기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CCTV를 확인할수 없는 상황. 2기대표임을 계속 주장하며 새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정에 언어폭력과 공포 협박등을 수차례로 받으며 현재 불면증가지 앓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안은 단순한 입주민 다툼으로만 볼 단계는 아닙니다. 대표 선출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CCTV함을 임의로 잠가 관리·확인을 방해했으며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형사책임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기 대표 선출이 무효라는 점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선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게시물을 떼거나 훼손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위력이나 반복행위로 적법한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함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간 행위도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폭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와 각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분리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2기 선출이 일부 세대만 참여한 카카오톡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리규약의 소집, 의결정족수, 선출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게시물 훼손이 6차례 이상 반복됐다면 형사고소 자료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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