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누가여장한사진을인터넷에뿌리겠다고자꾸협박하는데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3분 전
이경우 사기나협박으로고소가되나요
자꾸돈을요구하는데 학교에도뿌리겠다고하고요,.
인스타주소도알아내서친구에게뿌리겠다고협박하는데엔번방같네요전남자입니다20대고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여장한 사진을 학교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협박죄뿐 아니라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공갈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게 한 뒤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실제 돈을 받아갔다면 공갈죄, 요구만 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학교와 지인에게 뿌리겠다는 말 자체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므로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주소까지 알아낸 뒤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증거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DM에서 사진 유포를 언급한 문장, 요구한 금액, 계좌번호, 상대방 프로필과 연락처를 모두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이미 일부 돈을 보냈다면 송금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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