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한달전 집근처CU편의점에가서 술을살려고
계좌이제되냐고 물으니화를내며 안된다고 그이후로
제가욕설을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신고를해서경찰이왔고 그이후조사를받았습니다.
불안한마음이 계속생겨 편의점사장잘안다고하여
탄원서까지써서 보여줬다는데 고소취하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저번주에 검찰청으로넘어갔다는데
지금집행유예가 2년입니다
아는분은 50만 원준비해서 가는게안낮겠냐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이번 사건은 가볍게 넘기기보다 검찰 처분 전 합의 여부와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욕설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거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죄명에 따라 매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단순히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어떤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죄명과 이번 범행 시점도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면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 실제로 검찰에 의사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죄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고소취소 여부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만 제출된 것인지 고소취소서까지 제출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아는 분의 말만 듣고 임의로 돈부터 준비해 찾아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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