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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사기 피해자 입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 피해자 입니다.
사기 방조로 법원에서 합의 하라고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과 대화 중
피해자 90명 전부 합의 보기어려워, 피해액 변제가 다 될지는 모르나, 최대한 피해액 변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피해액수는 300만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같이 공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나,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었고 경찰 접수 및 피해자는 본인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 공동 피해자에게 이전에 제가 피해액에 관해 변제한 입금 기록이 있는데 , 공동 피해자가 계속해서 본인이 공동 피해자다라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수사 및 공판기록상 피해자가 질문자님 한 명이고 피해금도 질문자님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면 질문자님 단독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인 측에서는 향후 그 사람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위험을 우려하여 공동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사건에서 누가 피해자로 등록됐는지와 민사상 최종적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동 피해자가 실제 자금을 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 독립적인 손해가 존재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해당 피해액을 전액 정산했다면 현재 최종적인 경제적 손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입금자, 신고자, 형사기록상 피해자가 모두 질문자님이라는 점은 유리합니다. 여기에 공동 피해자에게 질문자님이 먼저 변제한 송금자료가 있다면 단독합의를 주장할 근거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제로 공동 피해자의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질문자님에게 이전됐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 경위와 당사자 사이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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