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는 자전거 입니다 차량이 후진해서 과실 100대0 나왔는데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못하겟다고 무슨 대물 견적서에 대해서자전거샵에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보험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신고하고 구상권청구해야하나요?
대인은 이미 보험금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과실이 차량 100으로 확정됐고 대인까지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가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자전거 수리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샵 견적금액이나 수리범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험사가 다시 심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가해자와 직접 다투기보다 보험사에 대물 지급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전거샵에 경찰 신고를 언급했다고 해서 견적서가 허위가 아닌 이상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까지 포함한 견적이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상 부위의 객관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대인이 정상 지급됐고 과실도 100대0로 처리됐다면 사고 자체와 책임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은 자전거 수리비의 적정성입니다. 사고 직후 사진, 파손 부위, 수리 전 상태, 자전거샵 견적서와 수리 필요성에 관한 설명이 일치한다면 가해자의 단순한 지급거부만으로 배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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