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36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후 목요일에 다시 방문해서 조사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요일 피해자 조사에서 사기 경위와 송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지와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절차는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검거된 뒤 합의를 통해 반환받을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등 일정한 사건이라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나 개인 간 사기라면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금이 136만 원이라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계좌, 계좌명의자, 대화내용, 판매글이나 광고, 전화번호 등 자료가 충분하면 상대방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좌가 대포통장이거나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범인이 잡혀도 재산이 없으면 즉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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