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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30

대출을 받기위해 무직자 대출을 실행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계좌가 범죄에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대출을 받기위해 무직자 대출을 실행하려다가 사기를 당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현재 구약식 벌금이 나온 상태고 , 제 앞으로 민사가 세건 정도 있습니다.

피해금은 전부 은행에 남아있는데 은행측에서 반환절차를 시행하지 않는건지 계속 강제집행을 하려 제 전집으로 자꾸 찾아온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는 민사 3건의 진행단계와 전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실제 법원 집행관인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피해금 전액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동으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구약식 처분까지 나온 상태이므로 민사소송을 방치하면 무변론 판결이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거나 인출하지 않았다면 반환 범위와 고의 또는 과실을 다투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구약식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책임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 내용 확인이 필수입니다.

III. 사안 분석 은행에 돈이 남아 있는데 피해환급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인지, 피해자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전 주소지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일부 사건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진행 중인 것과 확정판결 후 집행이 시작된 것은 대응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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