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친구가 몰카촬영 하다가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을 당햇는대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갔을때 경제적으로 어려운애라 월세도 밀린상태라 집을 빼야한다며 저한태 컴퓨터를 맡아달라고 해서(유치장 30분 접견실 녹음됨) 컴퓨터를 가져왔어요 근대 이친구랑 5년이상 오랜친구고 제여자친구랑 놀러간적도 있는 친구라 불안한 마움에 컴퓨터를 가져와서 열어봣는대 예상외로 아무것도 없어서 냅둿다가 컴퓨터 본체만 맡아달라한개 이상해서 복구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해봣는대 1테라용량의 카촬영상 수백개랑 캡처사진 수천장이 나왔어요 근대 그중에 제여자친구 를 밖에서 위에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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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친구에 대한 추가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고, 여자친구 얼굴을 이용해 알몸 형태의 AI 사진을 만든 행위 역시 제작 시점과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촬영물까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다만 질문자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컴퓨터를 맡긴 것은 보관을 허락한 것이지 내부 파일 검색이나 삭제파일 복구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한 열람이 별도의 전자정보 침해 문제로 다투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접근제한을 우회했다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III. 사안 분석 더 중요한 문제는 발견한 불법촬영물이나 AI 음란물을 별도로 다운로드한 부분입니다.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사정을 알면서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을 이유로 계속 열람하거나 여러 장을 복사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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