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따라서 다르다고하는데요
토요일에 가서 오늘 실지검가를했다고 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오늘 실질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뜻한다면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아직 유죄나 형량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금액, 피해자 수, 범행 가담 정도, 반복 여부,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이 함께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III. 사안 분석 토요일에 경찰서나 유치장에 들어갔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석방되고, 발부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됩니다. 범죄금액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은 사건 죄명, 피해금액, 피해자 수, 동종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면 보통 심사 후 당일 늦게 또는 다음 날까지 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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