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Attachment: 598bb3d2-099c-45b6-b240-20cfe5669c02.png]
저는 2년전인
지난 24년 봄에
4,700만원의 금액을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상대방 채무자는
형사판결에서
지난 25년 1월말쯤
1년6월이라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 채무자는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시간이 흘려
혹시나 상대방 채무자가
지금쯤 출소를 하였는지 궁금하여
검찰청 피해지원실에 문의를 하였더니
검찰청 피해지원실측에서
상대방 채무자가
올해 지난 1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2026년 1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안내가 맞다면, 그 이후 반년 동안 합의 연락이 없었다고 해서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석방된 사람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먼저 변제 연락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징역 1년 6개월은 판결 선고일부터 단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되어 있던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므로 2026년 7월 말이 반드시 만기출소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이미 민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기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수단이지만 그 자체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III. 사안 분석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실형까지 선고됐고 피해액도 상당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취업 및 경제활동이 안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숨어 있다거나 재산이 반드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채권 회수는 별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