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상해사건으로 재판중인데 1심에서 1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놨지만 항소심 준비중입니다
1심에서는 합의도못했고 동종전과가 많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높아 합의를 못했지만 얼마전에 부모님한태 돈을 구하여 합의를 5000만원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1심과다르게 변호사도 선임했구요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합의하기전까지 계속넣었던상황이었고 얼마전에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전치4주였고 술먹고 그래서 금주교육도 받고 반성문 탄원서 등 할수있는건해놨고 재판얼마안남았는데 집유로 나올가능성이높은가요 걱정되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분명히 생겼습니다. 특히 1심 선고 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까지 완료했다면 1심 당시에는 없었던 매우 중요한 새로운 양형사정입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많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항소심은 1심 이후 이루어진 피해회복도 양형자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제출된다면 기존 엄벌탄원보다 최근의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전과의 횟수와 시기, 기존 범행으로 받은 처벌내용은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III. 사안 분석 전치 4주의 상해이고 동종전과가 다수라는 점은 불리하지만, 1심에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태와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은 항소심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금주교육 이수, 반성문과 가족 탄원 역시 보조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결국 가장 강한 자료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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