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8월 10일 새벽에
제가 술을 마시고
누군 가를 폭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어요
진술할 때 폭행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
형사 님 말로는 3대 정도 때렸다 하고
제가 혹시 그 사람 심하게 다쳤냐 물어보니
크게 다친 건 없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처벌 높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정 자체가 폭행 책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피해자를 때리는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이 일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형사가 세 차례 정도 때렸다고 설명했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중한 상해사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초범인지, 과거 폭력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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