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 동생이 피의자조사 받으러 갔는데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21분 전
아직 연락이 없네요
6시 이후에 조사 못하는걸루 알고있는데
혹시 구속된건가요? ㅠ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직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오후 6시가 넘었다고 반드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 내용이나 조사 분량에 따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확인, 진술조서 작성과 열람, 수정 절차가 길어지면 예상보다 늦게 끝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일반적으로 심야조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오후 6시 이후 조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시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나 구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속을 하려면 단순히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체포 또는 구속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동생분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스스로 조사받으러 간 경우라면 통상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거나 중대한 범죄이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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