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어플에서 나이는 20, 이름은 공구( 09년생을 뜻함 ) 라는 사람과 연락을 했습니다. (둘다 나이는 09년생으로 추정) 제가 상대방에게 엄청 예쁘다 하면서, 상대방이 꼴리냐는 말에 다시 라인들 달라 했고, 상대가 자지 섯어? 라 물어봤을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연락이 끝났는데, 레몬톡 다른 사용자 닉네임이 저랑 연락한 사람이 도용이고, 도용범이랑 연락하면 다 잡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잡힌다면 저까지 잡힐수 읶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까지 자동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고, 대화 내용상 별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원 확인이나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본인의 나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대화와 자료가 오갔는지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만 보면 실제 만남이나 신체접촉은 없었고 짧은 대화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실제 전송했는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어주신 사실만으로 본인이 반드시 처벌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신원을 도용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 대화를 나눈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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