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제가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가게에있던 입간판이 바람에 의해 제 차량에 넘어졌고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주인은 저에게 사설수리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차량이 외제차 이고 사설수리 말고 정식 수리 맡긴다 했더니 씨씨티비 자기들 각도에는 안보인다고 연락두절입니다 (직원들 연락은 받고있음) 매장 앞 매장에 요청해 씨씨티비를 받아 제차량 기스 나는거 확보했고 경찰서에 말했더니 매장주인이 의도한게 아니라 민사로 가야한다는데 저는 그럼 피해를 보고 민사도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형사고소 불가한가요? 바람에 입간판이 지나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차량 수리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게 주인이 입간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바람에 넘어질 위험을 방치했다면 관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민사 사안이라고 안내한 취지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바람 때문에 입간판이 우연히 차량에 넘어졌다면 점주가 차량을 긁으려 했거나 손괴 결과를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반면 민법상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확보하신 CCTV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입간판이 실제 차량에 충격하면서 흠집이 발생한 장면이 확인된다면 사고 자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점주가 처음에는 사설수리를 하고 알려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사고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서비스센터 수리비 전액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 부위와 필요한 수리 범위가 적정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