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뉴스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형법상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스토킹 등을 통틀어 부르는 사회적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는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어떤 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데이트폭력을 구성하는 각 범죄의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단순 폭행죄(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와 협박죄(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상해죄(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진행됩니다(양형에서만 참작)
감금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몸으로 막거나 위협적인 태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스토킹범죄입니다 — 2023년 7월 11일부터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온라인 행위(반복적 메시지,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접근)도 포함되며, "직접 만나러 간 게 아니다"라는 사정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데이트폭력'을 구성하는 죄들과 합의 가능 여부
유형 | 처벌 | 합의(반의사불벌) 가능 여부 |
|---|---|---|
폭행죄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가능 —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가능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불가능 — 양형 참작 사유일 뿐 |
감금죄 |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 불가능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흉기 소지 시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 불가능 (2023.7.11 개정) |
같은 다툼 상황이라도 "손찌검을 했는지, 다치게 했는지, 못 나가게 막았는지,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반복했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죄마다 다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일단 합의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접근하면, 정작 처벌을 막을 수 없는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2.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라는 인식과 상해죄의 간극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단순히 밀치거나 붙잡는 정도의 행위가 병원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타박상이나 찰과상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폭행죄와 달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라는 인식과, 진단서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법적 평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7월 11일 이전에는 스토킹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이 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헤어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데이트폭력의 마지막 국면에서 자주 나타나는 만큼, 이 변화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스토킹은 반드시 직접 찾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차단당한 뒤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접근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그랬을 뿐 직접 만나러 간 것은 아니다"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잠정조치 — 수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제한
스토킹처벌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결정 없이도 서면 경고,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훨씬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제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합의만 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으로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입니다. 상해나 스토킹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폭행·협박 부분의 합의만으로는 사건 전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헤어진 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반복 연락하다 스토킹으로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반복적 연락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죄명과 합의 가능 여부, 형량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데이트폭력 관련 혐의를 받거나(가해자 입장), 반대로 피해를 입어 대응이 필요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폭행·상해·스토킹처벌법 등 복합 사건 실무 경험 ③ 잠정조치·수사 초기 단계 대응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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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인과 다투다 밀친 정도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나오면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예.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Q. 헤어진 뒤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나 차단 후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Q. 스토킹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Q. 부산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폭행·상해·스토킹처벌법 등 복합 사건 실무 경험, 잠정조치·수사 초기 단계 대응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성립하는 죄명과 형량, 합의 가능 여부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8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제28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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