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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8일조회 10

고소했다가 무혐의 나오면 저도 무고죄인가요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혹시 나도 무고죄로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 내용이 무혐의·무죄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무고죄가 실제로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무고죄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혐의·무죄 = 무고죄"가 아닙니다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았는지는 무고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형법 제157조·제153조)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1. "무혐의 = 무고죄"라는 등식이 틀린 이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핵심은 '허위'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입니다.

즉 고소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신고했다면, 수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는 "검사나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지,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증거 조작,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한 정황 등)이 있다면 무고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끝났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도 지나친 안심입니다.

2. 상대방이 처벌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고죄는 신고 행위 자체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완성되는 범죄입니다. 즉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개시했는지,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는지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면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이미 무고죄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3.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는 '반드시' 감경·면제된다

실무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항은 형법 제157조·제153조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라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예컨대 고소인 자신이 무고 혐의로 먼저 기소되고, 원래 고소당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별도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 확정 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밝히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자백'은 단순히 "내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자신의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소를 취소해도 무고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무고죄는 개인의 명예나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수사·재판 절차의 적정성)을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나중에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했으니 이제 문제없다"는 생각은 무고 혐의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갈림길

무고 관련 사건에서 반복해서 보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꿔 일반화했습니다.

첫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확신 없이 고소했다가 무고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전에 최소한의 근거와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도 시간을 끌다가 재판이 진행돼 자백 감면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필요적 감면 규정의 실익을 살리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부산에서 무고 관련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또는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피해를 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무고죄·수사절차 실무 경험자백 감면 활용 타이밍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하며, 서울·경기·인천·대전 지역 의뢰도 사건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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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끝나면 저도 무고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나름의 근거로 신고했다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Q.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순간 이미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았는지는 무고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Q. 허위 신고였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 수사도 끝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되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무고 혐의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무고 관련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인증 여부, 무고죄·수사절차 실무 경험, 자백 감면 활용 타이밍에 대한 전략 수립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www.klaw.or.kr)에서 지역별·분야별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와 형량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7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 법령 원문: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 전문분야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나의변호사
· 사무소 채널: 홈페이지 · 네이버 플레이스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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