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디스코드 고소
안녕하세요 게임내에서 약간 갈등이 생겨서 디스코드로 방을 팟는데요 제 친구와 저 포함해서 2명이서 겜 하다가 시비가 털렷는데 얘네가6명이서 디스코드 방에서 패드립하고 꼽주고 온갖 욕을 해대서 일단 캡쳐하긴 햇는데 궁금한게 잇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꼭 무조건 고소할때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욕설과 패드립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특정인을 지칭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도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방에 여러 사람이 있었고 질문자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욕설과 패드립을 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6명이 디스코드에서 질문자와 친구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했고, 이를 캡처해 두셨다고 합니다. 캡처 화면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대화 전체가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가능한지는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 참여 인원,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캡처본 외에도 대화 원본, 상대방의 디스코드 아이디, 서버명, 대화 일시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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