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몇달전에 연락주지 말라했는데 또 연락주면 그게 죄가 되나요? 3개월전에 연락 주지 말라했는데 또연락주면 죄가 되나요? 그게?? 아니면 스토킹으로 볼수가 없나요? 실제로 그렇게 연락하는게 스토킹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스토킹으로 볼수 없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연락주면 스토킹이 되나요? 어니면 스토킹이라고 볼수 없나요? 실제로 어떤가요?
1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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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3개월 전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한 번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 여부는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접근이나 감시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발적인 연락과 반복적인 연락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만으로는 연락을 몇 차례 했는지, 문자인지 전화인지, 상대방이 추가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이후에는 추가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 연락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반복 접촉할 경우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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