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 22년도에 당한거 가집행할수있다는거 지금도 가능한가요?
Xxxx고단xxx호 (병합) 피고인 xxx 사기 등 사건은 2022년06월02일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xxx에게 16,000,000원을 배상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상명령 관련 문의는 서울남부지법 5단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02-2192-1385)
인데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봐도 돈 못받을확률이 크다고 그냥 잊으라는데..가능한가요..변호사비용은 얼마나들까요..ㅜㅜ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2022년에 선고된 배상명령이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고도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배상명령 확정 여부와 집행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1,600만 원 배상을 명령했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경우 실제로 재산이 없거나 이미 처분한 경우도 있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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