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민사 피해보상금 및 합의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56분 전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고는 총 3명입니다.
피고1: 인테리어 실장
피고2: 목수
피고3: 당시 법인대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2(목수)와는 이미 민,형사상 합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민사에서 총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법원이 내부 책임비율을 정했을 때 피고2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미 지급한 합의금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총 손해배상액 3억 원
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는 합의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피고2와의 합의가 단순히 피고2 개인의 책임 부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면책시키는 취지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 있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 피고와 합의하면서 “향후 다른 피고들에게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제 조항을 포함하였다면 다른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사례처럼 총 손해액이 3억 원이고 피고2의 내부 책임비율이 50%라면 피고2의 내부 부담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피고2 내부 부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1, 피고3에 대해 판결 내용과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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