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세입자 월세 및 관리비 연체 시 짐 폐기 가능 여부
세입자가 월세랑 관리비 공과금 밀리고 보증금은 진작에 넘어갔는데 계속 연락이 안되고 잠수 탔는데 짐 폐기해도 될까요 ? 문에 최고통지서 붙였었는데 안 없어지고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악취 냄새 민원으로 소방관이랑 경찰관 입회하에 문은 강제 개방 해놓은 상태입니다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계약서상에 월세 7일이상 연체시 계약 해지되며 모든 짐 폐기한다는 특약을 넣었었습니다
12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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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7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짐을 폐기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의 처분하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산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적 절차 없이 짐을 폐기하거나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약 역시 관련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월세와 관리비가 연체되었고, 최고통지서를 부착했음에도 2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으며, 악취 민원으로 소방과 경찰 입회하에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 해지 사유나 명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짐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통지서 부착 사진, 연체 내역, 연락 시도 내역, 경찰과 소방 출동 기록은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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