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돈빌리고 못갚을시
언니다 2026.08.04.
보관
지인한테 이천만원빌려서 사백원갚았는데 돈 빨리안 갚으면 고발한다고 하는데 고발 당항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적은거 없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되면 사기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채권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되려면 단순한 연체를 넘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 따르면 2,000만 원을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한 사실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의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연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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