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폭행위협과 욕설을 받았어요
l468**** 조회수 75 작성일6시간 전
저는 사회복무요원(26) 저랑 일하는 계약직분(50후반) 이랑 앞전에 사소한 언쟁이 (이 언쟁은 알고보니 소통오류로 제 잘못은 없고 계약직분이 잘못하신걸 저희 잘못으로 알고계신것) 있고나서 저희 담당 공무원분한테 말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더니 저한테도 전화가 오셔서 무슨일이냐 하셔서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30분쯤 뒤에 내려오셔서 계약직분에게 잠깐 얘기좀 하시죠 3~4번 하셨는데 계속 거절하셔서 저랑 공무원분 둘다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했어요! 그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마이크를 든 손으로 가까이에서 두 차례 때리려 하고, 이후 다시 욕설하며 계속 다가온 장면이 명확하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를 향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II. 법적 쟁점 단순히 화난 표정이나 욕설만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때릴 듯 손이나 물건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하거나 손으로 막아야 할 정도였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죄도 문제됩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한 번이 아니라 두 시간 뒤 다시 욕설하며 접근했다는 점, 나이와 지위 차이, 마이크를 든 상태였다는 점, 질문자가 손사래를 치며 피한 모습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 과정을 보았다면 진술 확보가 중요하고, 진술을 거절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상 단순한 손짓인지 실제 공격 동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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