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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22

담당수사관 휴무인데 cctv 확보가 시급할 때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담당수사관 휴무인데 cctv 확보가 시급할 때
사건발생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보관기간 2주인 cctv 확보가 중요한 사건인데요.

고소장 접수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해당 팀에 전화해보니
담당수사관이 약 10일? 고소장 배정 시점부터 오랜 휴무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담당수사관은 해당 고소장 내용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고소장에 cctv 확보 강조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왜 휴무인 수사관한데 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건 담당수사관이 복귀하는 시점은 cctv가 유실됩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담당수사관의 복귀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CCTV가 삭제되기 전에 해당 수사팀장, 당직 수사관 또는 형사과 책임자에게 긴급 증거보전 요청을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 기록을 남기십시오. 담당자 휴무는 증거 확보를 지연시킬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경찰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기관이 임의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지하철 CCTV 원본을 직접 교부받기는 어렵더라도, 운영기관에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보관기간이 2주이고 담당수사관 복귀 전에 삭제된다면 증거가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확보 필요성을 기재했더라도 별도의 긴급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전화만 하면 이후 요청 사실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담당자의 답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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