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법관의 병원 의료기록부를 문서 변조 위조
법원에서 재판했는데 문서송부촉탁신청해서 병원은 원본 내용데로 법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의료기록부를 변조시켜서 중요한 내용들은 삭제시키거나 변조시켜놓고
패소 판결했어요.
변조한 것은 확실 합니다.
제가 부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법관은 그걸 모른 채 변조 했고요.
이 경우에는 경찰은 법관 상대로 힘못쓸 것 같고. 검찰은 법관이 작업하기 좋고
공수처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어디다 고소하면 좋을까요?
믿을 만한 곳 좀 알려주십시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곧바로 법관의 변조라고 단정하기보다 법원 기록에 편철된 병원 회신 원본과 본인이 가진 부본이 실제로 다른지부터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삭제나 변경이 확인된다면 판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므로 공수처에 고소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II. 법적 쟁점 병원 문서의 일부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과 의료기록 자체가 변조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법관이 증거 중 일부를 믿지 않거나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항소 사유이지 문서변조죄가 아닙니다. 반면 법원 기록에 있는 회신문서 자체를 권한 없이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었다면 사문서변조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우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병원 회신 공문, 첨부 의료기록 전체, 접수일과 장수 표시를 확보하십시오. 병원에도 당시 법원으로 발송한 자료와 발송내역을 다시 교부받아 페이지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복사 과정의 가림 처리나 전자화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판결에 불복할 기간이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보다 항소가 우선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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