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편의점에서 말다툼 후 폭행 신고했는데 영업방해도 성립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소리를쳤는데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다가와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냐"며 소리를 질렀고, 이후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말다툼 도중 상대방이 저를 팔꿈치(엘보)로 쳤고, 저는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으로 사건접수하면 본인도 영업방해로 맞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 영업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히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정도의 소란이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현재 설명만 보면 폭행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영업방해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직원과의 말다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손님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란, 위협, 점거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났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다른 손님이나 영업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처럼 편의점 직원과 언쟁이 있었고 팔꿈치로 가격당한 상황이라면 폭행 사건과 영업방해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폭행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방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매장 내부 영상, 주변 손님 진술, 신고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 변호사 관점에서도 실제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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