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당근 중고거래 관련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11분 전
2월에 pc 본체를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한 달도 안되서 그래픽 카드가 고장났어요
보니까 날짜도 적혀있고 문의하려고 했는데 업자의심으로 계정이 제한되어 있어 그냥 넘어갔다가
당근 잘 들어가지 않다가 이번에 들어가서 봤더니 계정 제한이 풀려있어 채팅을 했더니 너무 가관이더라구요.. 환불은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계정 제재 받게 하고 싶은데 당근 고객센터 상담원이랑 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 계정을 다시 제재받게 만드는 것은 당근의 내부 판단 영역이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업자로 의심되고 제품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면 중고거래 분쟁, 사기, 소비자 분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인지, 반복 판매하는 업자성 거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구입 후 고장난 것만으로는 사기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 그래픽카드 하자를 알면서 정상 제품처럼 판매했거나, 반복적으로 PC를 판매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플랫폼 제재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변호사 실무에서도 거래 당시 설명과 고장 발생 시점이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한 달도 안 되어 그래픽카드가 고장났다는 점은 억울하지만, 사용 중 자연 고장인지 기존 하자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이 업자 의심으로 제한되었다가 풀린 정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환불이나 제재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근은 일반적으로 앱 내 채팅방 신고와 문의 접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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