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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34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려고 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3분 전
피의자 신문조서를 본인이 직접 정보공개청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사과정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가 정보공개청구가 안되는 상황이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수사 중이라도 본인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개로 인해 증거인멸, 진술맞추기, 피해자나 참고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나 공소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방어권과 직접 관련되므로 형사 변호사 실무상 공개 가능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서 안에 고소인, 피해자,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수사관 의견, 수사 방향이 섞여 있으면 해당 부분은 가림 처리되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전국 수사기관의 형사 사건 실무에서도 본인 진술 부분만 특정해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추가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공범, 참고인 조사가 남아 있다면 비공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IV. 대응 전략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조사일자, 본인 피의자신문조서, 본인 진술 부분 공개, 제3자 개인정보 제외 가능이라고 명확히 쓰십시오.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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