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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78

당근마켓 사기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당근마켓 사기
물건 20만원에 판매글 올렸고 운송장보내고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출근해야해서 운송장 사진보내고 택배 보내고 입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 잘 됐는데 운송장 보내고서 물품에 관련된 질문 하나오고 어제 오후 7시부터 여태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택배는 아직 도착 안 했고 도착하고서도 입금 안 되면 지에스 반값택배인데 보낸 지에스 편의점에서 물건 전달 못하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달 못하게하고 따로 신고해야할까요?
택배비+반송비+합의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기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아직 택배가 도착 전이거나 수령 전이라면 먼저 배송중지 또는 반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전 물건을 보낸 상태이므로 지금은 신고보다 물건 회수가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운송장만 요구하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 지연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건 수령 후에도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잠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가 운송장과 물품을 먼저 보냈고 구매자가 아직 입금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래상 위험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GS 반값택배는 수령 전 단계라면 반송이나 수령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운송장번호로 배송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고객센터와 접수 편의점에 연락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구매자에게 오늘 몇 시까지 미입금 시 배송중지와 신고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남기십시오. 대화내역, 판매글, 운송장, 택배비 결제내역, 상대방 닉네임과 연락처를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을 회수하면 택배비와 반송비 정도는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합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물건을 수령하고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와 소액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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