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형사소송법 제4조 1항 토지관할의 "범죄지"에 관련하여..2
jmw7**** 조회수 25 작성일2시간 전
정씨는 김씨에게 속아 돈을 편취 당하여 김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김씨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상태였고, 인천미추홀경찰서 조수사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정씨의 집으로 여러통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나는 돈 받을게 이렇게 많다. 출소하면 반드시 당신의 돈을 변제하겠다. 가족신상명세서를 보내주겠다. 민사는 죽을 때까지 가는거니까.. 제발 한 번 만 믿고 고소취하해달라"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의 차용증과 함께 동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부천오정동이 범죄지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지가 도달한 곳, 피해자가 이를 읽고 착오에 빠진 곳,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한 곳이 부천이라면 범죄지 관할 주장의 근거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소송법상 범죄지는 범행행위지뿐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해 넓게 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기망행위가 전달된 장소, 피해자가 속은 장소, 처분행위를 한 장소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주소나 현재지 역시 관할이 될 수 있어 대전 이송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김씨가 인천구치소에서 부천의 정씨 집으로 편지를 보내 변제를 약속했고, 정씨가 그 편지를 믿고 집에서 고소취하 의사를 보냈다면 부천은 기망 도달지이자 처분행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문자라서 불명확하다고만 보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수사관에게 관할 유지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편지봉투, 우편 도달지, 편지 내용, 고소취하 문자 발송 장소, 기존 사건번호를 첨부하십시오. 다만 “고소취하편취사기”는 표현상 가능하더라도, 고소취하 자체가 재산상 처분행위인지 다툼이 큽니다. 기존 사기 고소의 재수사, 차용증에 따른 민사청구,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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