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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4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처분, 행정소송 실익은?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처분, 행정소송 실익은?
[최초 결정일] 최초 피해자 불인정 결정받음. 당시 제3조 제1항 제4호 요건 관련 불인정 취지였음
기망행위를 입증하고자 이의신청 진행 중인 2026. 4. 30. 기존 임대인에서 제3자로 건물 소유권 이전됨.
같은 날 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이 말소됨.
이후 같은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권등기도 순차적으로 말소됨
26.5.14 이의신청 기각 결정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제4호 충족·미충족 여부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적용 제외 여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행정소송 실익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했고,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면 단순히 등기부가 깨끗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 자력회수 가능자로 보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적용 제외 사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입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 제3조 제2항 중 어느 사유인지 특정하지 않고 “적용 제외”만 표시했다면 처분사유 제시 위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024년 전출 후 2025년 재전입, 2026년 임차권등기 후 전출한 이력이 있다면 대항력의 연속성과 우선순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말소, 다른 임차권등기 말소만으로 곧바로 질문자님의 보증금 전액 회수가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반환이 없고 새 소유자의 변제능력도 불명확하다면 자력회수 가능 판단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행정소송에서는 결정문, 등기부 변동내역,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미반환 증거,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인의 관계, 계약 당시 위험요소 미고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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