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아파트 천장누수,하자보수 에대한 보상, 소송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4 작성일1분 전
1.현재상황
현재 신축아파트 입주하고 2년 6개월이된 시점에서 아파트 공유 하수배관 (싱크대물이 흐르는 배관)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배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벽 틈새를 따라 저희를 포함한 몇몇 세대들 집안 천장 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피해상황
지난주 화요일 처음 누수가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벙위가 확대중입니다.
각 세대별로 피해범위는 다르지만 저희 세대의 경우 보일러실 , 주방, 거실 일부 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입대위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처럼 누수가 계속 확대되는 경우에는 즉시 증거확보와 긴급 보수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공유 하수배관 하자는 공용부분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세대 내부 천장, 주방 상부장, 아일랜드장 등이 훼손되었다면 전유부분 손해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건설사는 하자담보책임을, 관리주체는 응급조치와 피해확대 방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건설사가 입대위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하자보수와 C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사비로 먼저 철거와 재시공을 진행하면 추후 하자 원인, 손해 범위, 공사 필요성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감정 전 전면 공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누수 부위 사진과 영상, 물 떨어지는 소리,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누수탐지 결과, 시공사 답변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긴급한 피해확대 방지 공사는 최소 범위로 하고, 사전 견적서와 현장사진을 남긴 뒤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입대위 소송과 별개로 개별 손해배상청구나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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