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층간소음 소송
ee**** 조회수 9 작성일4분 전
저희는 아랫집 사는데
이사를 와서
층간소음이 계속 쉬지도 않고
밤.낮없이 쿵쿵.쾅쾅
수십번의 문자도 보냈고
윗집에 찾아가 문도 두들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송을건다고 하네요
공황장애 가 왔다하고
위협을 느꼈다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소송을건다고 하니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십 번 문자 발송, 직접 방문, 문 두드림이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위협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또는 스토킹·협박 취지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연락과 방문을 중단하고 공식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상 분쟁으로, 소음 발생 사실과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연락, 반복 방문, 문 두드림, 고성 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주거 평온 침해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실제 소음 피해자라 하더라도 대응 방식이 과격하게 보이면 분쟁의 초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공황장애와 위협감을 주장한다면 문자 횟수, 방문 횟수, 시간대, 표현 내용이 문제 됩니다. 다만 정중한 민원 제기와 소음 피해 기록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임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경찰 신고기록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소음 일지, 녹음, 시간대, 경찰 출동기록,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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