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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20

형사 재판 항소심에도 파기 환송이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형사 재판 항소심에도 파기 환송이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9 작성일44분 전
1심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재판의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할 경우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상고심처럼 파기환송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절차가 있어 이를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다라면
항소를 할 때 항소이유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일 때
사건을 되돌려 받은 1심 지방법원은 어떻게 재판을 하게 되나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형사 항소심에도 예외적으로 환송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처럼 일반적으로 파기환송하는 구조가 아니라,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 스스로 다시 판결하는 파기자판이 원칙입니다.

II. 법적 쟁점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1심이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을 했는데 그 판단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입니다. 반면 1심 재판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1심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고, 항소심이 그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직접 다시 심리·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만약 사건이 1심으로 환송되면 기존 1심판결은 파기되어 효력을 잃고, 1심 법원은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잘못된 절차를 보완해 심리한 뒤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을 선고할 수도 있고, 증거와 주장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환송 후 다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이유는 원칙적으로 새로 선고된 1심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반드시 이전 항소이유에만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절차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필요한 주장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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