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8

부모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나이가 203040인 자녀에게 잔소리…접근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모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나이가 203040인 자녀에게 잔소리…접근금지 가능?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8 작성일

8분 전

부모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나이가 203040인 자녀에게 잔소리를 계속 해서요!! 203040인 자녀가 경찰,검찰,법원 중 세곡중 한군데라도 자기 부모 대상으로 접근금지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성인인 20,30,40인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으로 인해서 잔소리 및 꾸중대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윗 말한대로 경찰,검찰,법원에서 자기 부모 대상으로 접근금지,… 이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잔소리나 꾸중을 반복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방문을 하거나 협박, 폭언, 주거침입, 감시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접근금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복적 연락이나 접근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협박성 표현이나 주거 방문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성인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폭언, 협박, 강제 방문, 직장·주거지 찾아오기, 계속된 연락이 있다면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훈계, 잔소리, 가족 간 갈등 정도라면 경찰이나 법원이 바로 접근금지를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남기고, 이후 반복 연락·방문·협박이 있는지 캡처와 녹음으로 보관하십시오. 실제 위협이 있으면 112 신고를 하고, 반복 연락이면 스토킹 신고 및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접근이 문제라면 접근금지성 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