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술에 취해서 후배랑 말싸움 하다가 밀쳤는데 폭행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와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이 격해져 심하게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후배를 밀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제 행동도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커지거나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나도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카톡이랑 인스타를 통하여 사과를 했는데 보지를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를 밀쳤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없고 일회성으로 밀친 정도라면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처벌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 당시 말다툼 경위, 사과와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공식 고소가 없는 상태라면 먼저 감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카톡과 인스타로 사과를 보냈고 상대가 보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계속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만 남긴 뒤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대응 전략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 CCTV, 대화 내용, 사과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에게는 “순간적으로 밀친 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불편하다면 더 연락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한 번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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