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위반건축물 있는 집 전세, 집 압류 기록 있으면 피해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23분 전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안심등기를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 있는 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일부 구조가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 압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미 해결 중이고, 계약 전까지 말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소가 안 되면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있는 집이면서 부동산 압류까지 있는 경우, 전세계약을 진행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고 등기부에 압류까지 있는 전세집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계약 전 말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말소등기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확인 전에는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은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로 보호받지만, 이미 압류가 있는 집은 경매나 공매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표시 여부에 따라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이 안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회수 수단이 약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세금, 채무, 소송 등 권리관계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가능성까지 있다면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가능”과 “보증금 안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압류권자와 청구금액,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진행하려면 특약에 “잔금 전 압류 말소, 위반건축물 아님 확인,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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