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주식 사기 ? 확인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3분 전
한국경제 주식 ? 거기서 사기가 일어났었다는데
제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있었데요
그런데 그업체랑 계약 되어있던 pg사였던 걸제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거기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거기 업체도 영업정지를 당해서
보상을 주고 서명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풀려고 한다는데
이게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지 말고 있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pg결제 대행사에서는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 싶어서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입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PG결제대행사가 보상금을 주고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면 바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보상일 수도 있지만,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피해구제나 고소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주식 관련 유료서비스, 리딩방, 투자자문 피해는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PG사는 결제대행사일 뿐 원칙적으로 투자 손실을 직접 배상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다만 결제 민원이나 영업정지 문제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 가입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먼저 본인 결제내역, 카드 승인내역,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서명 내용에 따라 “전액 합의”, “추가 청구 포기”, “고소 취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PG사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보상 사유, 산정내역, 합의서 원문, 영업정지 처분 관련 문서를 먼저 요구하십시오. 서명 전에는 “이 금액 수령이 추가 피해신고나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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