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공탁금대리접수
kang**** 조회수 45 작성일2026.06.14
자녀가 사기 사건으로 현재 1차 재판이 끝났습니다.
1차재판에 피해자와 합의로 못해서 판사님이 왜 합의를
안하라구?근데 피해자가 연락이 안돼구 국선변화사두 대응안하구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을 접수 하려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설변호사를 쓸수 있는 형편두 안돼구요 공탁금 대리접수할수있는 방법이 있지는 있다면 비용 이 얼마나 드는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자녀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탁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탁서 작성과 제출 대상 법원,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액, 피해자별 공탁 여부, 공탁서 기재 내용이 부실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1차 재판에서 판사가 합의 여부를 물었다면 향후 선고 전까지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족이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에게 요청하거나, 법원 공탁계에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 요건을 갖추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공소장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금액,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법원 공탁계에 전화해 형사공탁 가능 여부, 필요서류, 대리인이 접수할 때 필요한 위임장과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