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게임시 들은 패드립? 고소 가능 여부 19세 이상 열람 가능
** 애미 죽이고 싶네, ** 애미창년
**은 제 인게임 닉네임이고, 저런 채팅을 받았습니다.
게임 특성상 중복 닉네임이 불가하며 게임 중 저와 유사한 닉네임의 유저도 없었습니다.
10명 정도 동시에 하는 게임이며 모두에게 보이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한지(접수만이 아닌 진행도 되는지) 그리고 무슨 죄로 접수를 하면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인 게임 닉네임으로 언급하면 고소 안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게임 닉네임만 언급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가장 큰 쟁점이므로, 단순히 닉네임이 중복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게임하던 사람들이 그 닉네임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었는지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10명 정도가 모두 볼 수 있는 전체 채팅방에서 “애미 죽이고 싶네”, “애미창년”과 같은 표현을 했다면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문제는 해당 닉네임이 현실의 질문자님을 지칭한다는 점이 제3자에게 인식되었는지입니다.
III. 사안 분석 게임 특성상 중복 닉네임이 불가능하고, 당시 게임 안에 유사 닉네임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보통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 같이 게임했거나, 프로필·클랜·디스코드·채팅 내역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이 질문자님의 신원을 알 수 있었다면 진행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IV. 대응 전략 전체 채팅 캡처, 상대방 닉네임과 계정정보, 게임 일시, 참여자 명단, 본인 닉네임이 질문자님으로 특정되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접수 죄명은 우선 모욕죄로 적고, 고소장에는 욕설 자체보다 “누가 보았고, 왜 본인으로 특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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