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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20

개인 빚 공증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됐는데 원금으로 다투는 중입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개인 빚 공증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됐는데 원금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2024.09월경 부터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4.12.01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첫 달부터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돼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설득으로 인해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 2025.3월경 그만두게 되었고 총 빚이 1750만원 정도였고 그 중 1500만원은 공증 서류를 작성해서 2025.5.10 부터 매달 150만원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 할때 따로 번 돈도 없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증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었더라도 원금, 변제액, 실제 동업 손실 부담관계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채무액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으므로 단순히 전액 미지급으로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공증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금액의 발생 원인, 동업 약정의 실질, 손실분담 합의, 이후 변제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부당집행, 채무부존재 또는 정산금 다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025년 8월 100만원, 9월 150만원, 10월 10만원, 2026년 4월 압류계좌 200만원 등 실제 변제 내역은 반드시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 제안을 받은 경위, 실제 수익이 없었던 점, 손실만 부담하게 된 구조, 공증 작성 당시 압박 여부가 있다면 원금 산정 자체를 다툴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욕설, 괴롭히겠다는 카톡, 업무상배임 고발 운운은 별도 대응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이의신청 후 본안으로 진행되면 공증서류, 동업 관련 카톡, 정산자료, 매출·손실내역, 계좌이체 내역, 압류로 회수된 200만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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