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모욕죄로 고소하고픈데 쌍방처리가 될까요
제 친구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꽤 가진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점을 이용해 친구는 같이 온라인 루미큐브를 할 사람을 구하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루미큐브 할 사람 들어오라고 단디엠방을 올렸고 저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만 하는 방이었는데 할 일을 하다가 디엠창을 보니 많이 쌓여있더라구요 거기선 제가 고소하려는 사람 이하A라 칭하겠습니다
A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있길래 그 방을 관리하던 제 친구가 둘 다 내보내는데도 다시 들어오고 또 내보내도 들어오고 욕설을 해서 제가 “존나시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A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얼평좀요”라고 한 뒤, 제3자들이 “돼지년”, “괴물같다”는 식의 외모 비하를 하도록 유도·공개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존나 시끄럽네”, “개지랄”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 쌍방 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개인 디엠에서 1대1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이 약할 수 있으나,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디엠방이나 공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과 조롱 글을 올린 부분은 제3자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진을 올려 외모 평가를 유도한 점도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의 발언은 다툼 과정에서 나온 상호 욕설로 평가될 수 있지만, A가 이후 별도로 사진을 공개하고 외모 비하를 유도한 행위는 별개의 모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스토리, 댓글 또는 답장 캡처가 남아 있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고소할 근거가 됩니다.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정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며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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