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법리적 해석을 기다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 작성일4분 전
사건: 어떤 한 그룹채팅(오픈채팅)방에서 a와 b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관리자(부방장)이 서로를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등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리자(부방장) 임산부(임신 3~5주차)이신 분께서 그 문제에 대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전화로 a와 b의 상황을 전달 받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게 보이기에 그로 인해 언쟁으로 싸우게 되어서 그 언쟁에 대해서 시달리는 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단순히 오픈채팅방 분쟁으로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했다는 사정만으로 분쟁 당사자들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때려죽여도 할 말 없지” 같은 발언이나 매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 공갈미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행위,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산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더라도, 단순 언쟁이나 전달받은 스트레스만으로 특정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형사상 상해나 과실치상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상 분쟁 당사자들이 임산부에게 직접 폭행, 협박, 지속적 괴롭힘을 한 것이 아니라면 유산에 대한 금전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폭력적 표현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돈을 내라고 압박한다면 질문자님 측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만남은 피하고 모든 대화는 문자나 카톡으로만 진행하십시오. “때려죽여도 할 말 없지”, “매달 돈을 내라”는 표현은 캡처하고, 통화가 온다면 녹음해 두십시오. 실제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을 암시하면 경찰에 협박 또는 공갈미수 취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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