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나라 구매 확정 후 환불
비공개 조회수 17 작성일3분 전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직거래를 진행했는데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고나라에 상품 상태 중고라고 분류한 다음에 '미개봉 삼성 인증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품명에 인증폰이라고 명시를 해두었고, 구매자분과 일정을 맞춰 실제로 만나서 직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당시 구매자분이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다 확인하셨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는지 현장에서 구매 확정까지 하시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게시글에 “삼성 인증폰”, “중고 상태”라고 명시했고, 구매자가 직거래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 확정까지 했다면 원칙적으로 단순 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제품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에서도 판매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 또는 민사상 계약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명, 상태, 인증폰 여부를 명확히 고지했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한 뒤 거래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미개봉 삼성 인증폰”이라는 표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삼성 인증폰의 의미와 실제 개봉 여부, 제품 박스·봉인 상태, 게시글 사진과 설명이 일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매 확정했다면 이후 “중고폰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게시글 내용과 현장 확인 경위에 비추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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