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합의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5 작성일1분 전
상대 변호사 님 한테 전화 해서 합의금 지급 할테니 원만하게 합의해서 종결 하고 싶어서 연락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합의 해줄까요 ...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해 줄지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 처벌 의사, 기존 감정,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합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상대가 거절하거나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상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합의금 지급할 테니 원만히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금액을 먼저 단정하거나 “이 정도면 끝내달라”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 의사, 피해회복 의사, 합의 가능 금액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IV. 대응 전략 전화할 때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을 하고 싶어 합의 가능 여부를 여쭙고자 연락드렸다”는 정도로 말하십시오. 통화 후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합의 의사와 연락 경위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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