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후, 유지되어 있는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 작성일24분 전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로 형사고소 조사 진행중입니다.
제가 현재 전입신고는 유지되어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세입자 역시 전입 및 제가 동거인으로 나와있는 상태인데,
임대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저를 거주지 불명으로 민원을 넣어, 복지센터측에서는 저의 전입 신고를 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해, 저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히며, 법률이나 규정에 전세사기 피해자 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의 전입신고를 행정복지센터가 반드시 유지해 주어야 하는 일반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 목적이라면 전입 유지 주장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사실조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주불명등록 또는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점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새 세입자가 이미 전입했고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전입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와 임대차 권리보전을 위한 사정임을 의견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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