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구공판공소장
pys1**** 조회수 27 작성일14분 전
안녕하세요 대출사기로인하여 저번에 또속아 벌금형을받았습니다..근데 올해초에 또 속았어요. 받은돈은 하나두 없고요.. 근데 피해자도 많고 금액도커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2026****** 구공판접수안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구속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구공판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약식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합의, 피해회복, 방조 주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속일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단순히 이용당한 것인지, 피해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받은 돈이 전혀 없더라도 계좌 제공, 전달, 모집, 연락 역할을 했다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대출사기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고, 올해 다시 유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재판부는 단순 피해자라고 보기보다 반복적으로 같은 구조에 이용된 경위를 엄격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이 없고, 본인도 속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실형 방어 여지는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공소장을 확인해 피해자 수, 피해금액, 본인 역할, 적용 죄명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별 입금내역, 본인이 받은 돈이 없다는 계좌자료, 사기범에게 속은 대화내용, 피해회복 노력, 합의 또는 공탁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구공판 단계는 혼자 대응하기 위험하므로 재판 전 변론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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